호주 코로나 485 졸업생비자 업데이트 - COVID-19 Con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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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world 날짜20-10-18 21:17 조회수345 댓글0본문
안녕하세요, 아이월드입니다.
코로나 Covid-19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음의 비자 홀더들에 대한 예외법령이 발표되었습니다.


| Skilled Regional Visa (Subclass 887)
최소 2년 동안 후원을 받은 지역에 머물면서 일을 해야 하며 12개월 이상 Full타임으로 일을 하고 난 뒤 영주비자인 887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게된 분들에 대한 특별조항으로 covid-19 visa concessions가 발효된 부분입니다.
▶ 호주 안에 거주하고 있으시다면, 887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채로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12개월이 아닌 9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일한 분들도 887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호주 밖에 있는 경우, 2년이 아닌 18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최소 9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일한 분들 역시 Covid-19 Concessions기간동안에 한하여 해외에서 887 비자를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종료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에 의해 현재는 concession period가 적용되고 있는 중이며 이후 종료일이 지정되기까지 계속 위 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85 졸업생 비자에도 이 Covid-19 Visa Concessions 예외법령이 적용되며, 이 Concession Period(현재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미정) 기간동안, 위 관련조항에 의거 코로나로 인해서 출국한 상황에서 재입국이 불가능해 지면서 졸업생비자를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해당되는 조건에 따라 Concession Period 동안은 호주 안에서 혹은 해외에서도 485 졸업생 비자의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하여 졌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학업을 이어가셨던 분들도 졸업비자 신청조건인 92주 이상의 오프라인 학업 조건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규정에 맞게 수업을 완료하시는 경우, 졸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습이 반드시 필요한 전공에 대하여는 실습을 호주 현지에서 완료할 때까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된 covid-19 concession legislation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85 졸업생 비자 조건중 신청마감 기한에 대한 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 학업 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내 신청완료(기존룰 유지)
▶ 2020년 2월 1일-2020년 9월 19일 > 이기간동안 호주 재입국이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호주 내에서만 신청가능하다는 조건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학업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완료
▶2020년 9월 19일 이후 부터는 호주 내 혹은 호주 밖에서도 여전히 Concession Period인만큼 485 졸업비자 신청은 가능하나 9월 19일 이후 호주 밖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여 졌기때문에 학업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485 졸업비자 신청이 완료 되어야합니다.
이 외에도 호주에서는 학생비자를 진행하고 입국을 원하는 분들, 국경이 언제 열릴지 아직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비자 및 임시비자를 선 진행하고 비자 승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분들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여러 관계법령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호주 현지에서 느끼는 바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국경을 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조치들이 각 주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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